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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야구단 소속 초등학생의 공식 경기 출전에 대한 출석 인정 및 학습권 보호 요청

황새라
2025-06-13
조회수 2344

안녕하세요

현재 리틀야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아이는 4학년부터 경기에 출전했고 지금까지 공문을 제출하면 학생선수로 출결에 문제없었습니다.

갑자기 4월부터 학생선수로는 인정하나 KBSA 또는 서울시 야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아니라면 

출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경기에 참가하도록 하여 학습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 한국리틀야구연맹이 교육부가 인정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오명

한국리틀야구연맹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등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공인단체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야구협회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KBSA)에서 주최하는 경기만 출결인정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정한다는 두 협회에서 주최하는 경기는 실제는 초등학교 내 야구부 학생만 출전이 가능하고 그마저도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경기가 전부입니다. (리틀야구연맹주관대회 1년에 약29개)

따라서 야구라는 스포츠의 특성 상 지역리틀야구단을 구성하고 KBSA산하 조직인 한국리틀야구연맹이 주관하여 리틀야구부 학생들과 경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리틀야구단학생들은 서울시야구협회, KBSA 주관 경기에 참가가 불가하므로  각 지역구 리틀야구연맹에 소속되어 KBO, 문체부, 이승엽재단, MLB, 프로야구선수협회, 박찬호재단 등 공신력있는 기관들이 주최하는 경기에 참가하며 훈련에 대한 결실을 가늠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출전의 경험은 중학교 진학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중학교 감독님들은 진학을 희망한 6학년 학생들의 실력을 판단하기 위해 참관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측에서는 누구나 열 수 있는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경기는 동네학원에서 여는 대회와 다르지 않다며 피땀 흘려 훈련하는 리틀야구선수들이 매년 참가해오고 있는 경기를 동네 취미단 경기로 치부하고 있음이 매우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선수들의 학습권 침해, 형평성 문제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정당한 체육활동에도 출석 불인정 → 생활기록부 및 성적 불이익
  • 학생선수들이 경기 출전을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경기 참여
  •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교육의 기본 원칙이 무너짐
  • 학교 별 해석 차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 발생

체험학습은 연간 20일로 출석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하반기에 있는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리틀야구단소속 감독, 코치진 및 학부모들께서 선수들의 출결인정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내년부터는 한국리틀야구연맹에서 주관하는 경기도 학생선수로서의 출결로 인정한다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6학년이기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체험학습신청서를 써서 경기에 출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중학교 야구부에 진학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부당한 탁상행정에 피해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학생의 학습권과 형평성 침해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교육청이 아이들의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좌시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더운 여름, 혹독한 겨울의 날씨에도 밤낮을 마다 않고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들과 이 선수들을 뒷바라지하는 부모님들의 노고를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지침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굳건한 입장이지만 KBSA, 한국리틀야구연맹측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신다면 학생선수들과 부모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내 아이는 출결불인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래의 야구선수들이 양성되는 전국의 리틀야구단 선수들을 위해 민원에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 분야 민원 접수처 (출결·공결 인정 및 지침 해석 관련 핵심 기관)

교육부: 국민신문고, 교육부 민원신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민원

체육단체 및 체육행정 관련 기관 (연맹의 공신력·공적 위상 인정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민원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문의

KBSA: 공식홈페이지 민원


Tel. 031) 358 - 8829 / 031) 358 - 8830 | Fax.031) 358 - 8824

E-mail. little88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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